'듣던 중 반가운 소리'… 소방공무원 포상자 많아진다

서울시의회, 소방서장 표창수여권 부여 조례 개정26일 상임위 통과… 30일 본회의서 통과될 듯

▲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소방공무원 대상 표창수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신원철 의원(민주·서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 기관장에게만 부여했던 표창수여 권한을 4급인 소방서장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 상에는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 시 소속기관장'만이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그 동안 일부 소방서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소방서장이 표창수여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표창수여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계급과 상관 없이 소속기관 장이면 수여가 가능한 '감사장'만을 수여해 왔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소방공무원 중 성실히 직무에 임하거나 각종 재난현장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표창을 할 수 없어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각종 소방재난 교육 및 훈련에서 일반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신 의원은 "이번 표창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선 재난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들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의 봉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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