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지연해서 공시한 에스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1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2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추가 부과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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