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직원 정년 1년 연장…26年 무분규 임협 체결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합의, 추가 정년 연장 관련 '정부시책 60세 정년에 맞춰 탄력 검토'

금호석유화학 노사 대표가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양근주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신희성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김성채 대표, 송석근 부사장, 석대식 관리본부장, 이성팔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직원 정년을 연장하는 등 26년 연속 노사 무분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금호석유화학은 직원 정년을 현재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고, 추가 정년 연장에 대해 정부시책 '60세 정년'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노사는 또 올해 임금인상률 3.0%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올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 조치는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과 공격적인 투자 및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 따른 결정"라며 "회사는 또 오랜 시간 구축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특별한 분규 없이 무난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김성채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노사 모두가 한 가족이자 동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줘 감사하다"며 "세계 일류의 전문화학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 날 열린 임금협약 조인식에는 김성채 대표, 송석근 부사장, 신희성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양근주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이성팔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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