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무분별 포획 막기 위해…어업지도선 상시 배치무안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무안갯벌낙지 보호와 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조금나루 등 4개소 200㏊를 보호수면으로 지정, 낙지잡이 금지령을 내렸다.이는 무안갯벌낙지가 게르마늄이 풍부한 서해안의 청정 황토갯벌에서 서식,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포획 방지를 막아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무안낙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어민들은 보호수면의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침체어구 인양과 경운작업을 실시했다.보호수면으로 지정된 4곳은 망운면 조금나루, 운남면 범바위, 망운면 탄도, 현경면 홀통 등으로 군은 2007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갯벌낙지 보호수면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에 안내판 설치 및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보호수면내 어로행위 금지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무안갯벌낙지를 비롯한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 어업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무안군의 낙지 어획량은 673어가에서 450톤을 생산, 135억원의 소득을 거둔 바 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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