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시행규칙을 보면 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들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와 공표 방법을 정했다.조례에 규정한 12개 항목을 99개 업무로 세분화하였다. 또 99개 업무를 생활ㆍ안전, 사회ㆍ복지, 교통, 환경, 식품ㆍ위생 등 정보 분야를 명시해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세부공표 목록은 주요업무계획,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이다.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부서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통계연보와 사회통계, 사업체통계, 인구통계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표한다. 구 자체감사 결과, 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석, 위해식품 검사 결과, 식품ㆍ공중위생 검사 결과 등도 수시로 공표한다.중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명시된 8개 비공개대상 정보를 각 부서 업무성격을 고려해 총 66개 단위업무의 비공개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등이다.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상정요청서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을 간사로 둬 심의의결서 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다.최창식 구청장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ㆍ집행과정 공개로 책임있는 구정과 함께 구민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