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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