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정밀화학 염소 누출사고…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사고 환경법 위반여부 조사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 강력 조치[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난 14일 오전에 발생한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있는 삼성정밀화학의 공급펌프 고장으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사과와 관련해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환경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위반사항이 드러났을 때에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정밀화학에 대해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는 액화염소가스를 염화메탄 공장으로 공급해 주는 공급펌프가 원인미상으로 가동정지 되자 예비펌프를 가동했으나 재차 가동이 정지되면서 펌프 내 염소를 제거할 때 진공 처리배관 막힘 및 역류로 염소가스가 약 4㎏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다.사업장에서 사고수습 조치를 하던 중 직원 2명이 미량의 가스를 흡입해 동강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재 입원치료 중이며 인근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4명은 귀가 후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해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후 1명은 자진 귀가했고 3명은 의사 처방에 따라 바로 귀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사고지점 주변과 사고지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현장측정을 했다. 14일 오후 3시30분쯤 실시한 사고지점 인접지역의 1차 염소가스 측정 농도는 최대 0.12ppm까지 검출돼 허용농도기준 0.5ppm을 초과했다.이어 오후 7시쯤에 실시한 2차 측정(15개 지점, 사고지점 주변 50~60m 10개소 및 사고지점 5개소)과 9시30분에 이뤄진 3차 측정(10개 지점, 사고지점 주변 50~60m 5개소 및 사고지점 5개소)에는 염소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사고발생 제조공정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부분 조업정지를 명한 상태라고 말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도 조사와 별도로 청 소속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등 환경법 위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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