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연합회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 17일 개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9일 최재천 의원이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사실상 국회에 표류된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처음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예외를 지나치게 인정함으로써 무자비한 할인 경쟁을 부추기는 ‘도서할인제’에 불과하다”고 역설하고 “이에 따른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영세한 중소서점과 출판사들이 제일 먼저 고사의 위기에 내몰렸으며 이제는 출판문화산업 전체가 공멸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박 회장은 “도서정가제의 개정은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저작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도서정가제 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서련 홈페이지(www.kfoba.or.kr) 또는 전화(02-927-1437~9)로 문의하면 된다.이규성 기자 peac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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