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이하 변협)는 지난 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서를 외교부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및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대법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일제 강점기에 이뤄진 불법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변협은 이러한 정세를 활용해 신속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가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변협의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헌재 부작위 위헌 결정 이후 취한 조치 및 외교적 노력과 그 성과 ▲지난해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련 준비 주체로 밝힌 T/F자문단이 논의·결정한 사항 ▲헌재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별세 소식이 이어짐에도 중재회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 및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법적 권리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외무성)에 대한 대응 전략 ▲지난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의 한·일회담 문서 공개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 계획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계획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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