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절도 혐의로 이모(2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M피부과에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선반 위에 놓인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1병을 훔친 혐의(12ml, 시가 3만원 상당)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초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다 화장실 뒤에 버려진 프로포폴 병을 발견한 병원 직원이 시술실에 혼자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지 않았느냐며 범행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전에도 프로포폴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적이 있는 이씨는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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