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업체 4곳 재정보조금 23억 불법 전용..인천경찰청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내 일부 버스업체들이 운전자 처우개선에 써야 할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9일 인천시가 지급한 재정보조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55) 등 버스회사 대표이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버스노선 변경 등의 편의를 대가로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B씨(6급·52)를 함께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천시로부터 재정보조금 23억원을 받아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지 않고 회사운영비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2009년 1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버스회사의 재정적자분 만큼 이를 보조해주고 있다.보조금은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써야 하는데도 이들 회사는 임원 및 관리직급여,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공무원 B씨는 이들 업체로부터 총 26차례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중복된 버스노선을 조정해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혜숙 기자 hsp066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