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67)가 혼외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모씨(56·여)는 이씨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는 이씨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모군(26)에 대한 양육비를 이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한편 이씨는 최근 트위터 팔로워가 150여만명을 기록하며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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