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벨록스, '사외이사 수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벨록스가 29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공시했다"며 "이에 2012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수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2013년 4월 2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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