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100여 마리 불법도축해 건강식품으로 팔아

태안해양경찰서, 고라니와 송치를 수입 한약재와 섞어 2억여원 벌어들인 업자 9명 검거

야생고라니를 잡아 수입한약재를 섞어 건강식품을 만든 건강원업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건강원 내부 모습.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식품으로 쓸 수 없는 고라니와 송치(분만 중 죽은 송아지)를 이용, 불법건강식품을 만든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대 해안가 산에서 포수들이 엽총으로 잡은 야생고라니와 소목장운영업자들이 공급한 송치를 무허가도축장에서 잡은 뒤 이를 값싼 중국이나 베트남산 약재를 섞어 건강식품으로 판 업자들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건강원 운영업자 송씨 등은 사냥꾼들이 잡아온 고라니 116마리, 송치 30상자를 불법도축한 뒤 태안군 건강원에 공급했다. 건강원에선 십전대보탕 재료와 중국, 베트남산 한약재 복령, 황기, 백작약 등 10여 가지를 넣어 진액으로 만들어 전국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으로 팔았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은 약 2억원이 넘었다.

경찰이 압수한 고라니진액 상자들.

태안해경 관계자는 “고라니, 송치 불법유통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구제역 등 질병감염 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며 “중국, 베트남산 한약재를 섞어 보신용으로 불법조제해 쓰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해경은 ▲건강원 운영업자 2명 ▲불법 도축업자 1명 ▲사냥꾼 3명 ▲송치공급 소농장 운영업자 3명 등 9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해경은 또 이들의 유통관련 거래장부, 은행입출금 내용 등을 통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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