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탈세, 불법외환거래 등 대외거래 악용 ‘검은 돈’ 추적…단속인력 223명(38팀)→431명(73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백운찬 관세청장(왼쪽에서 7번째)과 직원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외거래를 악용한 ‘검은 돈’을 추적 조사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이 출범했다.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7일 오전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국가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단장 관세청 차장)’을 발족했다.‘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세관업무와 관련된 밀수, 탈세, 불법외환거래 등을 주 대상으로 잡아 한해 ‘검은 돈’을 세금으로 돌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한해 거둬들일 지하경제관련세금은 한해 약 1조5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관세청은 대책으로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단속인력을 223명(38팀)에서 431명(73팀)으로 늘려 관세조사를 크게 강화하고 중점관세조사대상도 정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단원 대표가 발대식 때 선서하고 있다.
먼저 본사·지사 사이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를 찾아내기로 하고 국내 수입비중의 31%를 차지하는 약 5000개의 특수거래관계업체에 중점을 둔다. 또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외환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고세율 농산물, 귀금속(금·다이아몬드) 등 밀수위험이 높은 품목단속이 강화된다. 제3국 물품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를 거쳐 수입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사업자들을 잡아낸다. 수출품을 만드는 데 쓰인 원재료를 바꿔치기하거나 소요량을 부풀리는 식으로 실제환급액보다 환급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사례도 적극 막는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강화와 더불어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손질하는 등 과세인프라도 더 갖춘다.
백운찬 관세청장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제원자재가격·환율 오르내림으로 환급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는 원유 등은 수출이행기간을 2년에서 3~4개월로 앞당긴다. 여러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고세율원재료만 몰아써서 환급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세율별 환급물량도 조정한다.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부과제척기간) 또한 내국세처럼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탈세액을 납부 후 5년까지 물릴 수 있게 관련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거래정보 활용권한을 고액현금거래(CTR)까지 넓히고 신용카드 외국사용내역정보를 실시간 받도록 시스템을 갖춰 과세자료로 활용, 탈세액을 찾아낸다. 관세청은 FIU, 국세청 등 다른 기관과의 공조도 활성화해 외부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관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내국세분야에 활용토록 하고 심사·외환·조사부서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시너지효과를 얻을 예정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새 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뿌리 뽑아 조세정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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