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H&H, 단기 과열 완화장치 발동 주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26일 현재 투자경고종목인 H&H에 대해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단기 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돼 1일 거래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했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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