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의무로 지급청구 소송 역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A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관할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의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대법원은 이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신탁은 2009년 3월 J건설을 위탁자로 하는 신축분양사업 시행 관련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맺으며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을 J사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신탁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발생하는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을 넘겨받고 이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2009년 4월 관할세무서에 냈다. 세무서는 그러나 부가가치세환급금 확정신고 경정청구분 2008년 2기, 2009년 1,2기 몫에 해당하는 3300여만원을 2010년 3월 J건설에 지급하고, 앞서 그해 1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확정신고에 따른 8억1249만 여원을, 5월엔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예정신고에 따른 5억3000여만원을 J건설에 환급했다. 이에 A신탁은 양수금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는 13억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심리·판단함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소송형식을 선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보영 대법관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마저 논의되고 있는 현재 새삼스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며 장차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적, 포괄적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법률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