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5명, 기권 2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방세수 부족을 감안해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 끝에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를 6개월으로 줄였다.개정안이 적용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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