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운용사에 '재형저축 강요' 망신살

운용사 단체가입 요구했다 해당자 적어 낭패[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재형저축 과열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을'인 자산운용사 직원들을 재형저축에 단체 가입시키려다 낭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사 연봉 수준이 높은데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불황 속 신입채용을 줄이면서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업계 5위권에 드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재형저축계좌를 만들라는 요구를 했다. 4대 금융지주 중 재형저축 판매 할당량이 높게 설정된 일부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자산운용사 리테일 영업직원들을 통해 운용사 단체 재형저축가입을 요구했던 것. 재형저축은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 계좌 수 한도는 따로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일괄 '1만원 통장'이라도 만들라고 강요한 것이다. 은행들은 카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상품 판매 할당량이 떨어질 때마다 자산운용사들에 강제 가입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 최대 펀드 판매사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포함해 18개 은행들의 펀드 판매잔고(공모펀드 기준)는 77조3607억원이다. 반면 41개 증권사의 판매잔고는 98조7226억원으로 증권사보다 은행이 한 곳당 1조8900억원 가량 많이 파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은행에 항상 '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은행들이 '갑'의 위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다. 은행들과 달리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펀드매니저나 리서치 인력 등으로 구성돼 있어 연봉 수준이 높다. 재형저축 가입 대상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다. 따라서 자산운용사 직원들 대개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덮친 불황 속 펀드환매 대란이 일어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시행하지 않아 가입대상이 되는 신입사원들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형 자산운용사에서도 10명 안팎의 가입자를 모으는데 그친채 씁쓸한 발길을 되돌렸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이번에도 리테일 영업직을 통해 상품을 강제가입하라고 요구해왔지만 대상자가 몇 명 되지 않아 기분 나빠했다”며 “매번 카드나 각종 상품 판매 경쟁 붙을 때마다 판매사 위치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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