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산업은행이 실적을 부풀려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4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1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여신 제공 업체의 파산, 손상차손(유가증권의 자산 가치 감소분) 등을 계상하지 않아 10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다.또 목표 설정 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으로 실적을 산출했으며, 고정이하로 분류해야할 건설업체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을 요주의로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했다.산업은행은 이처럼 과다 계상된 실적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개인고객들에게 판매한 고금리 예금 상품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14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과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국무총리실장에게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투자공사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다"며 "다음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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