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일명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A양에 대해 구인장 발부가 확정된 가운데 그를 향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12일 아시아경제에 구인장 발부와 관련 "A양이 피해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됐기에 구인장 발부의 단계까지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인장 발부되면 경찰이 A양의 자택을 방문, 법정 출석을 유도한다. 만약 A양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피해자 여성 3명 중 증인으로 신청된 A양(사건 당시 17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 A양과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어 모친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요청에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재판부는 A양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변호인 출석이나 영상 진술로 대신한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개 재판의 원칙이 있지만 미성년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있기에 가능하다면 진술 영상 녹화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또한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재판부는 "사생활 관계 법률 상 증거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증거 조사가 끝난 후 결과 및 판단 요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퇴장했다.이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고영욱은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그는 공판 틈틈이 변호인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도로에서 귀가중인 여중생을 꾀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이금준 기자 musi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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