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4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평균 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줄었고, 조정 성립률도 82%로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조정 접수 건수는 1508건으로 2011년에 비해 26% 늘었고, 처리건수도 1425건으로 전년(113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 대비 15일 줄었고, 조정성립률은 2011년(77%)에 비해 5%포인트 증가했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처음으로 조정성립률이 80%선을 넘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금액 350억원을 비롯해 인지대(3억6000만원), 변호사 수임료·송달료(140억원) 등 총 49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부문이 3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 부문과 가맹사업거래 부문에서 각각 82억원, 63억원의 경제성과가 있었다. 또 지난해 2월 새로 조정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는 5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얻었고, 지난해 8월 업무를 시작한 불공정약관거래 부문에서는 5억원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한편 또 조정원은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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