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인터넷 성매매 정보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9일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 의원은 "이용자 간 성매매 정보교환의 형태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법으로 명시해 이용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설명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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