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해운은 이진방 대표와 최병남씨를 공동관리인으로 하고 미확정채무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7일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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