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한 일본 록밴드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5일 일본 록밴드 櫻亂舞流(사쿠라람부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 관련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전날 박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8명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비방하는 노래를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고, 이를 담은 CD와 가사 등을 국제우편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당 밴드를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지만, 해당 밴드가 검찰 소환 등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테러’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伸之·47)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스즈키는 재판에도 불출석할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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