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원하면 영장신청, 장학사 문제 유출사건 개입 진술 나와”…김 교육감, “나는 모르는 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이르면 4일 경찰에 구속될 전망이다.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경찰 소환조사 뒤 농약을 마신 김 교육감의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경찰은 “김 교육감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퇴원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고 그 자신이 법원에 직접 출두한 적도 있다”며 “이 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변수는 김 교육감이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더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김 교육감이 입원한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달 28일 김 교육감에게 퇴원 가능 통보를 내렸다. 김 교육감 쪽은 좀 더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3일까지 퇴원을 미뤘다.김 교육감은 지난해 열린 충남 교육전문직 선발시험과 관련, 응시교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유출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15일과 18일 두 차례 경찰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김 교육감은 소환조사 때 문제유출 직접 관여여부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 A(52)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범행을) 지시했다. (사전에) 김 교육감에게 문제유출을 보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김 교육감이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사대상자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교육감의 신병을 마무리 짓고 장학사·출제위원들의 신병처리와 발견된 금품출처·용도 등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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