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어선, 연안어장 조업 못한다

[아시아경제 장승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 및 영세한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획강도가 큰 대형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일까지다.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근해안강망과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이내 조업 금지구역을 신설해 전남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됐다.젓새우 조업을 하는 근해(뻗침대) 자망에 대해서는 전남 전 해역 및 인천해역(9월∼다음해 3월까지)까지 허용돼 전남 젓새우 어업인들이 안정적 어장을 확보했다.중대형저인망 어업은 멸치 포획을 금지하며, 기선권현망은 멸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게 규정해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이 일단락됐다.이에 따라 전남지역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 어업생산 활동이 보장돼 어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개정 입법예고(안)은 일부 미흡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어업인 단체 의견을 수렴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최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며 “연안 영세 어업인들의 안정적 어가 소득 및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치어방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12월 조업구역 업종별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입법예고 후 4월께 규제심사, 5월께 법안심사를 실시한 후 6월께 공포될 예정이다.장승기 기자 issue989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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