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면제 수혜 대상… 전국 ‘4만’가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로 전국 4만여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상 아파트는 전국 3만9451가구다.수도권은 경기 2만5226가구, 인천 2997가구, 서울 571가구 등으로 총 2만8794가구에 달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와 도 단위 물량이 각각 5047가구, 5610가구로 나타났다. 지방광역시 수혜 아파트는 광주(1786가구)·부산(1332가구)·대구(1262가구)·대전(637가구)·울산(30가구) 순으로 많았다. 가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중대형 아파트값이 급락해 혜택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한편 KB국민은행의 주택 규모별 매매가격종합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집값을 기준(지수 100)으로 올 1월 전용면적 95.9㎡ 이상 대형의 집값 지수는 97.8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소형(62.8㎡ 미만)과 중형(62.8㎡ 이상, 95.9㎡ 미만) 주택 지수는 각각 102.3과 103.9로 올랐다. 김은선 부동산114 연구원은 “하지만 중대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고 세입자도 관리비 부담이 큰 중대형을 꺼려 이번 조치로 중대형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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