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회생계획안, 무담보채권자 76% 동의로 인가(2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채권자들의 찬성비율은 담보채권자조에서 100%, 무담보채권자조에서 76.1%가 기록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극동건설의 본격적인 회생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최장 10년간의 채무 변제안, 계속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웅진홀딩스 관계인집회에서는 웅진그룹이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을 올해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 매각이 예정됐던 웅진에너지는 2015년으로 매각시기가 미뤄졌다.한편 웅진그룹 계열의 시공능력평가순위 38위 중견건설사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지주사인 웅진그룹의 자금 지원을 전제로 채권단과 어음 만기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웅진그룹 역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갚지 못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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