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융자종류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관광식당 육성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다.육성자금은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융자조건은 연리 1~2% 이내에서 융자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융자신청 희망자는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보건소 위생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규모 금액 범위 안에서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구로구는 2012년도에도 구기금 2억5000만원, 시기금 1억7600만원 등 총 4억2600만원을 마련해 영세 식품위생업자들에게 융자한 바 있다.구로구 관계자는 “영세 식품위생업소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주방공개용 CCTV 설치, LED조명 교체 등과 같은 고객을 위한 깨끗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위생과 ☎860-323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