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이촌동 '6개 단지별' 선별적 출구전략 추진

-대림·성원·동원·시범·중산+연립·단독주택지 등 6개 구역별 주민투표 실시 -통합개발 반대 50% 이상일 경우 통합개발 여건 감안해 구역 해지 가닥-주민투표 법적 근거 없어…"찬성했던 해지구역 주민 줄줄이 행정소송 우려"-드림허브 투표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확약…"법적 책임 전가" 비판도

용산역세권 개발 부지 전경. 한강변에 병풍처럼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서부이촌동 부지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일부인 서부이촌동 부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선별적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민투표를 거쳐 반대가 50%를 넘는 구역은 통합개발 대상에서 빼겠다는 '박원순식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개발을 찬성한 주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 간 출구전략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20일 서울시와 드림허브 서부이촌동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대상지를 쪼개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림ㆍ성원ㆍ동원ㆍ시범ㆍ중산 등 5개 아파트 단지와 연립ㆍ다세대ㆍ단독 주택 구역 등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개발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려 통합적으로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결과에 따라 주민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복안인 셈이다. 이에대해 드림허브는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최근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후 구역별 찬반 비율과 통합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 구역별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대 비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경우 해제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히 잡혔다. 하지만 반대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강변북로 지하화 등 통합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주거지역 분리개발 추진문제가 터져나와 상황이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서부이촌동 지역을 선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개발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반대가 많을 경우 사실상 분리개발을 약속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한 주민 실태조사와 같은 맥락이다.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용산역세권내 통합개발 대상인 아파트단지 등을 따로 떼어내려는 의도가 법적 근거 없이 나왔다는 점이다. 드림허브는 도시개발법상 50% 이상(56%)의 주민동의를 얻어 수용방식으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주민투표만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경우 통합개발에 찬성했던 주민들로부터 행정소송의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통합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가구당 3억원 가까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래에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이자부담을 해가며 주거지 마련 등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당초 통합개발은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해 코레일이 개발에 포함시켰다. 박 시장이 초고층을 제한하는 한강변 경관계획을 다시 짜면서 이제는 통합개발하려던 부분을 따로 떼어내겠다고 입장이 다시 바뀐 셈이다. 시장이 바뀌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 자체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로서는 더욱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6개 구역별 주민투표 카드는 박 시장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주민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해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드림허브가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행정절차만 진행할 뿐 구역 해제 여부는 드림허브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겠다는 것이다.드림허브는 일단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수용권 행사를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송전이 진행될 경우 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드림허브는 각각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주민투표 시기는 토지 보상가 등 주민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확정된 이후로 미뤘다.한편 용산역세권개발은 철도기지창 부지 44만㎡와 서부이촌동 부지 8만㎡를 합쳐 총 52만㎡의 땅에 랜드마크타워 등 오피스 빌딩과 최고급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다. 사업비가 31조원으로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다. 서부이촌동엔 대림 638가구, 성원 340가구 등 총 2187가구가 모여살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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