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 신설·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네일업 종사자를 위해 네일미용업이 신설될 전망이다. 공공공사의 분리 발주가 가능해지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톱 밑 가시 뽑아주기 힐링데스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네일미용업을 신설해 전문분야로 육성된다. 현행 법에서는 네일미용업이 미용업으로 분류돼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네일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정부 조달 부문에서는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공공공사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개성공단에 가서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하반기에는 상속세ㆍ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을 완화한다. 도매ㆍ물류업 등 적합업종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도 오는 6월 동반성장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청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경찰행정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민생형 범죄 기업인에 대해서는 휴일조사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PC방 등 생계형 영업에 대해서는 불심검문을 자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완화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체의 고용ㆍ산재보험 연체가산율을 기존 43.2%에서 9%로 하향조정하고, 가구업체의 조달참여 인증 기준도 낮춘다. 인력제도도 대폭 개선, 전문연구요원 선정 신청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인수위는 94개 개선안에 대해 총리실ㆍ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반기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146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ㆍ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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