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조봉제 씨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남해화학은 조봉제 유류사업본부장에 대한 430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15일 공시했다. 다만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남해화학 측은 "향후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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