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순대 50억원어치 국내산으로 유통

원재료 허위표시에, 단속 덮으려 공무원에 금품·성접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원산지·원재료를 속여 팔다 지난해 적발된 식품업체 사장이 단속무마 대가 등으로 금품·향응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K식품 사장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사는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49억 2400여만원 상당의 순대를 만들어 판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K사가 판매한 순대는 47개 유통업체로 팔려나갔고, 그 중엔 학교급식 전문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사가 구제역 파동으로 순대재료인 돈지방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체내흡수가 어려운 식용유로 대체해 2011년 2~4월 192톤 상당의 순대를 만들고도 성분표시는 돈지방으로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2010년과 2011년 식재료 박스를 씻은 각 2~3톤의 양재물을 식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려보낸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김씨는 K사가 정부식품진흥기금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영업장 허위신고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87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각각 410~4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아 챙긴 보건소 위생계장 조모(56)씨, 인허가 공무원 안모(50)씨도 금품수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금을 챙겨 받는 것은 물론이고 룸살롱에서 양주를 시켜놓고 성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 사장의 어머니이자 K사 실운영자인 장모(58·여)씨도 지난해 4월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K사가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 64억여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115개 유통업체에 팔아치운 혐의도 적용했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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