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자전거 이용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전남 담양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과 공공 자전거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일 2013년 1월 31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또한 담양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도 ‘공공자전거보험’에 일괄 가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들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담양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담양군민이 아니라도 관광객이 담양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비치·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부상을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민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운행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30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고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밖에 벌금(최고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3000만원)도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자전거보험’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사망?후유장해 시 1000만원,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5000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 길 등 관광명소 인근에서 자전거 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전거연합회 등도 별도의 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산강 자전거 길과 자전거인프라 기반구축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군민과 공공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전거 이용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