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홍학표 ‘원정도박’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홍학표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7일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범죄를 증명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씨의 부인 A씨에 대해선 도박장부 기재내역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마카오 호텔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판돈이 걸린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011년 1월 홍씨와 A씨는 약식재판으로 각 벌금 20만원, 벌금 1000만원을 명령받았지만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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