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숨통 틀 CB·ABCP 발행, 코레일 소송 등 주요안건 처리 예정
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역세권개발의 명운이 오늘(7일) 오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부도를 막기 위한 단기자금 조달방안 등이 핵심 사안으로 올라와 있다. 성패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느냐 다시 기사회생하느냐가 결정될 전망이다.용산역세권개발(주)에 따르면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7개 주주사 10명의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주요 안건은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 ▲미래청산가치를 담보로한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코레일에 대한 7094억원 규모의 계약 이행 청구소송 등이다. 이 밖에 삼성물산 소속 이사 교체와 2013년도 경영기획보고 등의 안건도 상정돼 있다.2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CB 발행이 수차례 무산되자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번엔 제3자 배정방식의 CB 발행 안건을 이사회에 올렸다. 기존 30개 드림허브 주주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주주배정 방식과 동일하지만 이번엔 지분율과 참여액수에 제한이 없다. 10명이 이사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승인된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단기자금 조달 성패 여부에 사업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민간주주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관건은 발행 안건이 통과 여부가 아니라 이후 청약에 실제 참여하는 지 여부”라고 말했다. 드림허브는 오는 3월까지 금융이자 등 50억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데 현재 자본금은 바닥이 난 상황이다. 부도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드림허브가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을 땅값 3조원을 담보로한 3073억원 규모의 ABCP 발행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으로 지불한 4342억원 등 돌려받을 돈이 더 많은 상황에서 ABCP 발행의 선결조건인 토지대금 반환 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코레일을 제외한 7명의 이사 중 6명이 찬성하면 되고 민간출자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통과 여부보다 이후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관건이어서 유효한 자금조달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코레일을 상대로한 계약 이행 청구소송 안건도 올라와 있다. 소송금액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이다. 코레일의 계약불이행으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게 소송의 주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린 것은 오히려 민간출자사들이 CB 발행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적극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창익 기자 windo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