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차승차권 불법거래하면 형사처벌

코레일, 인터넷에서 웃돈 받아 되파는 사례 쐐기…철도사업법 등 적용해 고발, 공식홈페이지 이용 당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설 연휴 기차승차권을 불법으로 사고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코레일은 7일 최근 온라인 명절승차권 판매사기에 따른 피해사례가 확인돼 승차권 불법거래를 적극 막는다고 밝혔다.설을 앞두고 온라인 명절승차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행위가 경찰청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코레일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다.특히 하이티켓 등 철도승차권 유사판매 사이트에선 수수료명목으로 웃돈을 받아 되파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등의 문제로 고객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은 이들 유사판매 사이트운영자가 열차좌석을 많이 잡아놓고 일반고객의 승차권 구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등 대응할 예정이다. 코레일 상표를 훔쳐 쓰거나 철도승차권을 전매할 땐 상표법과 철도사업법에 따라 처벌토록 한다.지난해 설 땐 대구에서 KTX승차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이 일어나 열차손님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인터넷사이트로 설 연휴 앞뒤로 KTX 동반석 승차권을 판다며 506명으로부터 2150만원을 받아 챙기려다 지난 1월13일 대구수성경찰서 단속망에 걸려들었다.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기차손님이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승차권을 살 땐 반드시 코레일 공식홈페이지(www.korail.com)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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