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장시간근로, 이번엔 잡는다

정부, 국제기구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 특유의 노동관행인 장시간 근로가 노동활용도와 고용창출을 저해해 결국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일자리 창출방법으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장시간 근로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장시간 노동문화가 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황수경 KDI 연구위원 역시 장시간 근로환경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과소고용 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길다.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도 20% 이상 많으며 OECD 상위 국가들과 비교하면 30% 가량 많다. 그러나 노동투입시간과는 대조적으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국가 평균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여성, 노인 집단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12시간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이 된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가능 시간은 사실상 최대 68시간까지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20년까지 법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9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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