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주택개량비용 최대 4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18곳의 주택개량비용으로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면개발식 뉴타운의 대안으로 내놓은 지역특성 반영식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특히 단독주택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세대주택은 최대 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 주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p 인하, 1.0%의 금리로 지원한다.5일 서울시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지원과 주택개량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개량비용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된다.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은 계획 완료 전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주택을 개량 혹은 신축하고 주거지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시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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