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도로 확장공사로 올 들어 1월 한달동 안 통행료가 면제된 '의왕~과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월1일부터 다시 징수된다. 이 도로는 하루 평균 10만1000여 대의 수도권 출퇴근 차량이 다니고 있다.경기도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이 도로의 운영권을 민자도로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로 확포장 공사가 1개월 가량 연장되면서 운영권 이양도 늦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1992년 개통한 이 도로의 운영권을 2월1일 경기남부도로로 넘긴다고 밝혔다. 경기남부도로는 이에 따라 오는 2042년 1월 31일까지 의왕~과천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경기남부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도와 맺은 민자도로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라 경기남부도로는 2631억 원을 투입, 의왕~과천도로 일부 구간을 포함한 수원시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14.73㎞ 구간 고속화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신 도로부터 29년간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의왕~과천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하지만 경기남부도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감안, 내년부터 매년 1차례 통행료를 조정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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