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에게 징역2년이 선고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6)은 징역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구속기소)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각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이 전 의원 측이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제공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한 과정에 대한 임 회장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해 금품제공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3억을 마련해 리츠칼튼호텔에서 전달했다는 김 회장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서도 유죄로 판단,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정상 지급됐다지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원 일체이며 이 전 의원이 암묵적으로나마 수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는 서민금융계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저축은행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회장이 이 전 의원의 공무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했다기보단 미래저축은행을 운영하며 직간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임석 회장으로부터의 구체적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낮은데다 일부 무죄난 부분이 있는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선 검찰과 이 전 의원 양측이 서로 항소를 포기해 이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과 12월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각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1억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정 의원은 2007년 9월과 2008년 3월 임 회장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2007년 10월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한테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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