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안내서 표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설립안내서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법령과 표준정관례, 서식 등이 모두 수록돼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기존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절차 등도 사례를 활용해 설명돼있다. 재정부 박창환 협동조합협력과장은 "협동조합 초보자라도 손쉽게 설립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작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는 재정부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공식 홈페이지(www.cooperatives.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안내서는 오는 2분기 실시예정인 재정부 주최 설립희망자 교육 시 배포되며 3월 중 설치될 주요 7개 권역별 중간 지원조직에 비치돼 교육 및 컨설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며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시 겪었던 어려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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