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미국 소재 아파트대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날 법정엔 정연씨와 함께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편 곽상언씨가 참석했다. 이 판사는 "정연씨가 (불법송금으로) 외국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신고 지급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다만 "정연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 처벌이 완화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계약체결한 다음 2009년 1월 중도금 지급 독촉에 따라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