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할아버지는…' 욕했던 남자의 최후

‘나경원 친일행적’ 허위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직장인 서씨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나경원 후보자 및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글을 게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서 유권자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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