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록·등기 없이도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김모씨가 한국토지신탁과 노모씨를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에 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자기 소유 땅 위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해 2002년 5월 각 세대에 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2006년 6월 임의경매로 아파트 한 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아파트가 들어선 땅은 앞서 노씨가 2003년 맺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해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건물과 대지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음에도 이를 넘겨줘 무효”라며 “낙찰로 함께 취득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은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구분행위를 인정하는데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건물표시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종전까진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두고 객관적 표시로 구분행위를 인정하는 판결과 등록·등기시점에 성립한다는 판결로 대법원 판결이 나뉘어 있었다. 이날 대법원은 “구분행위는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창석·김신 두 대법관은 “구분행위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로 명료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은 구분행위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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