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불공정 주식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그동안 주시업무 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운영된 시장감시본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감시본부는 신주인수권(BW) 증서에 대한 주시업무와 관련된 기준 개정사항을 '시장감시시스템'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위원회는 시장감시본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주시업무란 이상 거래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일정 기간 주가나 거래량, 매매거래양태 등을 주시해 매매 및 호가 상황 등을 분석, 집중성 반복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함께 시장감시본부에 주의 등 모두 10건의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을 지적했다.시장감시본부는 또한 시장감시 관련 프로젝트 업무처리가 미흡해 주의를 받았다. 이에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수행시 개발절차서에서 요구하는 결함목록과 유지보수 가이드를 작성 및 기록토록 조치했다.또 대내외 행사추진시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사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이외에도 다수종목 동시심리시 심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정기감리대상 선정계좌 등을 시장감시시스템에 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매매거래 정지 종목에 대한 주시 기준이 미흡하다며 거래정지기간의 주시기간 제외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아울러 감사위원회는 거래소의 해외합작사업 추진 성과와 북경사무소 복무실태 감사에서 모두 4건의 지적 및 조치사항을 지적했다.위원회는 해외투자사업 분석시 직접 경비를 고려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조치했다.북경사무소의 업무관련 경비집행 가운데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금지출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한 관리와 기록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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