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고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며 '사분오열'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교과부의 도교육청 징계 및 고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성명서를 동시에 내놓으며 맞불작전을 펼쳤다. 도의회 교육위 박인범, 최창의 의원 등 8명의 교육위원들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ㆍ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도교육청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있고, 교과부장관은 교육감 신청을 받아서만 징계가 가능하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교과부의 징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 및 핵심 간부에 대한 고발과 대량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경기교육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모두 철회하고 ▲도교육청 고위 간부 및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즉각 중단하며 ▲학교폭력으로 빚어진 도교육청과의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박, 최 위원 외에도 이상희, 문형호, 서진웅, 이재삼, 이효경, 최철환 위원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김진춘, 윤태길 교육위원은 이날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야기된 교과부 징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상급기관(교과부)의 행정명령을 하급기관(도교육청)에서 불법이라고 항변하면서 교육장, 학교장,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며 정부와 대립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책임을 도교육청으로 돌렸다. 이들은 특히 "교과부의 학폭기재 명령은 하급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교육청은 불법이니, 인권침해니, 낙인을 찍는 행위니 하면서 편향된 이념의 잣대로 재단해 직무명령을 항명하고 있어 교과부가 특정감사, 직무이행명령, 징계,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공무원은 국가의 직무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한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간부 5명과 지역교육장 25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조치"라며 "교육감의 징계신청 없는 교육공무원 징계는 위법이라고 하는 허위 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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