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NCR 규제 완화 검토'

중소형 증권사 정책과제 세미나···NCR 규제 금액기준 전환 고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거래대금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형 증권사를 위한 지원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존 비율 기준이었던 NCR 규제를 금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증권사의 평균 NCR이 500% 이상인 것은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NCR 제도를 검토, 새 잣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김종철 미래에셋증권 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국내 증권사 NCR 규제가 은행산업 대비 지나치게 높다"며 "금융당국은 NCR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증권사의 NCR은 150%의 3.4배인 50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 규제기준인 150%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12%인데, NCR 500%를 BIS 비율로 환산하면 40%를 유지하고 있어 증권사가 은행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CRO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400% 이상에 재무건전성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고, 주가연계증권(ELS) 영업할 때도 NCR 400%가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거래를 끊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간 과도한 경쟁이 붙고 불필요하게 NCR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은행처럼 BIS 비율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화열 KTB투자증권 경영관리본부 상무는 "증권사 규모에 상관없이 위탁매매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수익구조가 문제"라며 "증권사 분사(스핀오프)를 허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명노욱 KB투자증권 리테일영업본부장은 "신용공여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장외파생상품 업무에 대한 허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KONEX)를 출범시킬 계획인데 KONEX 지정자문인을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헤지펀드 진입요건을 완화해 자기자본 보다 운용능력을 기준으로 중소형사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윤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NCR 규제를 비율 기준에서 금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기준까지 정하지 않았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학수 금융위 과장은 "KONEX 관련, 해외에서도 지정자문인 역할은 중소형사가 많이 맡고 있고 한국에서도 중소형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형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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