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금 5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케이디미디어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 철회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공시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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